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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삼수 끝에 '18금'…12일 개봉


잔혹한 장면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개봉이 불투명했던 이병헌-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삼수 끝에 청소년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악마를 보았다'는 애초 개봉일보다 하루 늦은 12일에 관객을 만나게 됐다.

10일 오후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 측은 세번째 수정 제출한 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소년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영화의 내용, 본질에 해당할 측면을 놓치지 않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관객은 가해자를 찾고 단순히 죽이는 기존의 복수극들과는 달리 피해자의 시점에서 연쇄살인마를 응징하는 과정에 집중해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게 제작사 측의 설명이다.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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