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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법원 "다저스는 공동 소유"


LA 다저스 소유권 분쟁에서 제이미 매코트가 기선을 제압했다.

다저스 구단주 프랭크 매코트와 이혼한 뒤 다저스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이미 매코트는 8일 LA 법원으로부터 다저스에 대한 공동 구단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프랭크 매코트가 제출한 이혼합의서 효력이 없다며 일단 캘리포니아 주법대로 다저스를 프랭크와 제이미 매코트 전부부의 공동 소유로 인장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프랭크 매코트 측은 "이번 판결은 다저스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다저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다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이미 매코트 측은 "판결 내용을 환영한다"며 "앞으로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애 서게 됐다"고 기뻐했다.

이번 판결은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먼 길을 가야 한다. 이번 판결은 매크트 측이 제출한 이혼전 합의서가 효력을 갖는지를 검토해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다.

프랭크 매코트 측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둘이 이혼할 경우 다저스는 프랭크 매코트의 단독 재산으로 하고 나머지 대저택 등 부동산은 제이미 매코트가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제이미 매코트 측은 당초 두 개의 합의서를 만들었으며 나머지 다른 합의서에는 다저스를 공동소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이미 매코트 측은 합의서 내용을 모르고 사인을 했으며 당시 제이미 매코트 측 변호사가 없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랭크 매코트는 합의서가 효력을 잃는다 해도 다저스는 자신이 제이미 매코트와 결혼하기 전에 세운 회사를 통해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제이미 매코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4억3천만달러에 다저스를 사들였으며 올해 초부터 이혼소송과 함께 다저스 소유권 분쟁을 벌였다.

소송 과정에서 이들은 다저스를 저당해 1억달러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자가용 제트기를 수시로 사용하고 집에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짓기 위해 1천400만달러를 들이는 등 지나치게 호사스런 사생활이 언론에 알려졌다.

자칫하면 다저스의 절반을 떼어줘야 할 프랭크 매코트는 현재 다저스 가치를 8억달러 내지 9억달러 안팎으로 보고 있는 반면 다저스의 절반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제이미 매코트는 그 잠재 가치를 2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알링턴=김홍식 특파원 di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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