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 및 상습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이 방송인 전창걸로부터 대마초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성민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2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10년 5월 처음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김성민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전창걸에게 처음 받았다.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전창걸의 후배로부터 받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성민은 "흡입기구는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구입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대마초를 흡입하게 된 경위를 묻자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져 우울증에 시달릴 때여서 불면증이 있었다. 스스로 자포자기 같은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대마초를 피우면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민은 그러나 "이대로는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돌렸다. 중독 증상은 전혀 없었다. 운동과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최후 진술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잃은 것도 있지만 가족, 친구, 지인들의 질책과 격려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한다. 실수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남자의 자격'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자신과의 약속으로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인으로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본인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반입한 점, 연예인라는 신분에 의해 이미 사회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으로 90만 4500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민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