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이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11단독(노진영 판사)은 19일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내역 확인 및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창걸의 심문과 진술서,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 양성 판정 결과, 김성민 등과의 통화 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전창걸의 변호인은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3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초 흡입) 혐의로 전창걸을 구속기소했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20차례 가까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20분 속개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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