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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사태, 끝내 법정으로…3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


카라 사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3인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미디어를 대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SP미디어 관계자는 "당혹스럽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렇게 됐다. 조만간 회사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카라 사태는 지난 1월19일 카라 3인 측이 DSP미디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지난 1월27일에는 "멤버 전원이 기존 확정 스케줄은 소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해 협의에 물꼬를 트는 듯 보였지만, 이번 소송 제기로 끝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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