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미디어 측 변호인이 카라 3인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DSP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카라 3인 측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86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기간은 일본 데뷔 이전으로 국내 활동만 하던 시기다. 소속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약 10억원이 멤버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3인 측은 마치 86만원이 자신들이 해당 기간에 수령한 전체 수익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 카라는 당시 음원 수익 외에 CF, 행사, 방송 출연, 음원, 모바일 등을 통해 약 10억원을 받아 1인당 총 2억원을 나눠가졌다는 게 임변호사의 설명이다.
임변호사는 또한 해당 기간의 모든 활동 비용을 음반 수익에서 공제했기에 다른 수입원에서는 활동비를 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라 3인 측이 현 경영진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며, 3인측은 특정 스태프들을 모두 교체하고 자신들이 지정하는 외부인을 기획이사에 임명하라는 등 경영권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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