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2. 17. SM엔터테인먼트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2011. 2. 17.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이로써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1)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009. 10. 27.자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즉, SM이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②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③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④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여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① 법원이 2009. 10. 27.자로 SM에 대하여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②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이로써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고 우리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SM이 JYJ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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