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가수 MC몽이 고의 발치 등을 통한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단 한 번도 발치를 요구한 적 없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는 MC몽의 최종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검찰은 MC몽이 하루에도 몇 차례 치과를 방문한 점에 주목하며 고의 발치 여부를 끈질기게 추궁했다. 검찰은 "하루 동안 다른 두 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외에도 동료 연예인에게 소개받은 치과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MC몽은 "연예인으로서 나쁜 치아 상태를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보여주기가 싫고 부끄럽고 창피했다"며 "하루에 두 군데 치과를 갔을 때는 시트콤 '논스톱'을 찍을 때였다. 당시 치아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 스태프의 배려로 세트 촬영을 몰아 찍어 밤 9시에 촬영을 끝낼 수 있었다. 당시 시트콤을 같이 찍던 동료 연예인의 추천으로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치과를 추천받아 간 것 뿐"이라며 발치를 위해 치과를 전전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MC몽은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발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학창시절에도 치과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치통에 대해서는 무디게 살았다"고 울먹였다. 또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어떻게 발치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은 MC몽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소속사 대표 A씨는 징역 1년, 병역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MC몽은 이에 "거짓말쟁이로 살 수는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MC몽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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