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재기자]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하던 최성국(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는 7일 2010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열린 6개 구단의 K리그 15개 경기에서 이루어진 승부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성국은 당초 승부조작 사전회의에 가담만 했고 승부조작과 돈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최성국이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성국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최성국 외 33명의 선수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창원지검은 정윤성(전남), 염동균(전북) 등 죄질이 무거운 10명의 선수들을 구속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지난해 약 5개월 사이에 열린 K리그 경기 중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승부조작이 프로축구계에 만연해 있고 2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급 선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승부조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부조작은 조직폭력배나 전주들이 기획하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현직 선수가 주도하여 학교나 팀 선·후배 등 인맥이 있는 선수들을 포섭하여 이루어지고, 경기 직전에 승부조작의 대가금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선수들은 거액의 대가금을 챙길 목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승부조작에 가담하였고, 한 번 가담하게 되면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받아 다음 경기에서도 다시 승부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발표했다.
조이뉴스24 /창원=최용재기자 indig8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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