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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 1차 공판 참석…"병역기피 의도 無"


[장진리기자]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된 MC몽(32·본명 신동현)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에서는 고의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된 MC몽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MC몽은 병역법 위반은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회죄는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고, MC몽 측 역시 항소로 맞대응했다.

이 날 MC몽의 변호인은 "1심 공판에서 MC몽이 출국 이유 없이 해외출국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점이 인정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예정됐던 해외 공연이 취소돼 어쩔 수 없이 출국하지 못한 것이다"라며 "적극적으로 위계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오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떤 법원에서도 입영연기를 이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내린 적이 없었다. 이와 비교할 때 MC몽에게 내려진 형량이 과하다"고 밝혔다.

MC몽의 변호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며 병역을 고의로 기피할 뜻이 없었음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MC몽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속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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