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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 매코트 구단주 벼랑 끝…법원도 등돌려


[김홍식기자] LA 다저스 프랭크 매코트 구단주가 결국 벼랑 끝에 몰렸다. 실낱같던 융자 희망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

23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다저스의 1억5천만달러 융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이 LA 다저스의 독자적인 융자계획에 쐐기를 박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도움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심각한 재정난에 파산보호 신청까지 한 다저스는 한 투자금융회사로부터 1억5천만달러의 융자를 받아 발등의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자신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다저스가 위험한 거래를 한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다저스 구단주 프랭크 매코트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돈을 빌려준 뒤 결국은 구단 운영권을 빼앗고 강제 매각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에 비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다저스의 독자적 융자에 반대한 이유는 융자조건이 너무 불리하고 1억5천만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단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매코트의 이혼 소송 비용으로 흘러나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다저스 구단이라고 예상한 때문이었다.

재판을 맡은 케빈 그로스 판사는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채무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다저스와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서로가 최선의 협조를 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모든 문제는 구단주 프랭크 매코트의 이혼 소송과 다저스의 중계권 계약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승인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매코트가 구단주가 된 뒤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한 다저스는 이 문제를 폭스사와의 TV 중계권 계약으로 해결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다저스와 폭스TV의 중계권 계약은 2013년으로 만료되며 얼마 전 계약기간 17년에 총액 30억달러의 중계권 계약에 합의했다.

매코트는 이가운데 3억8천500만달러를 선금으로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버드 셀리그 커미셔너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첫 번째는 중계권료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폭스TV와의 현재 중계권은 2013년에 끝나고 다른 방송사는 2012년 11월30일 이후에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아무런 경쟁도 없이 폭스TV와 재계약하는 것은 헐값에 중계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의 중계권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셀리그는 "어떤 구단주도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이처럼 구단의 미래를 희생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밝혔다.

게다가 현재 매코트는 탈세혐의로 국세청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전부인 제이미 매코트가 이혼 소송을 벌이며 매코트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탓이다.

이에 대해 셀리그 커미셔너는 "더 큰 문제는 메이저리그 구단주라는 사람이 국세청과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다저스는 팀이 아닌 구단주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중계권 계약을 서둘러 이를 막았다는 것이 셀리그 커미셔너의 주장이다.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돈을 받아 수명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 돈이 매코트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할 게 뻔하다. 구단은 어떻게든 운영이 되겠지만 매코트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매코트가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단 매각이다. 언제까지 그가 버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알링턴=김홍식 특파원 di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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