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MBC가 가수 지나의 새 음반 수록곡 '바나나'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선정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 심의평가부 관계자는 19일 오후 조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지나의 신곡 '바나나'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가사에 비속어와 선정성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분은 '째깍째깍 시간이 갈수록 몸의 온도가 올라' '작은 얼굴 얇은 허리 내려가면 빅 히프' '백만불 짜리 다리 초원이처럼 쓸데없이 가리지 마' '뒤로 껍질을 벗겨, 괜히 말많은 몽키들은 신경 안 써' 등이 선정적인 대목으로 지적됐다.
또 '머리에 쥐나'라는 비속어가 반복적으로 쓰인 것도 문제 삼았다.
앞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나의 '바나나'가 MBC 심의평가부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 부분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중이라 어떻게 대처할 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나나'는 KBS와 SBS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나나'는 지나가 직접 작사한 노래로 알려졌으며, 소속사 측은 '탑걸' 후속곡으로 잠정 결정했던 상황이다.
한편 지나는 예정대로 23일 미니앨범 타이틀 곡 '탑걸(Top Girl)'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