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재기자]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국(29)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은 9일 최성국이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당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은 인정했으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국가대표 출신이 승부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최성국은 현재 해외리그 입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