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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10년 동안 군 입대 연기


모나코 장기체류 자격으로 2022년까지 미룰 수 있어

[이성필기자] 박주영(27, 아스널)이 병역 의무 이행을 10년간 미루게 됐다.

박주영은 지난해 8월 인천·경기병무청에 국외이주 사유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원을 제출해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박주영은 모나코 왕실에서 10년간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입대연기를 10년 동안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은 2011년까지 3년 동안 활약했다. 모나코 왕실은 박주영에게 10년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했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고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35세까지 현역 입대, 36~37세는 보충역인 공익근무, 38세 이후에는 면제 처분을 받는다.

박주영은 상무나 경찰청에 입대해 축구를 계속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1985년 생인 박주영은 만 27세가 연령 제한인 상주 상무에는 입대할 수 없다. 경찰청에는 만 30세가 되기 전에 입대해야 하는데, 박주영이 연령 제한에 걸리는 2015년 경찰청에 입단하려면 2014년 K리그로 돌아와 1년을 뛴 뒤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모나코 혜택으로 박주영은 만 37세인 2022년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박주영의 의지에 따라서는 귀국하지 않고 군 면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박주영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DLS 이성희 변호사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아스널과 모나코의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릴과의 관계도 걸려 있어 모나코에서 요청했다"라고 사실이 늦게 알려진 이유를 전했다.

그렇지만 변호사 측은 "박주영은 해외 선수 생활을 한 뒤 적절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생각이다. 회피할 생각은 없다"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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