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해 K리그 승부조작 가담자 일부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FIFA는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한국과 크로아티아 선수들의 징계를 확정했다.
K리그에서는 총 10명의 징계가 확정됐다. 크게 영구 자격정지, 5년 선수 자격정지, 영구 자격정지 중 보호감찰을 통한 감형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최근 부녀자 납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동현은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최성국은 김정겸과 함께 5년 선수 자격정지를, 김응진, 박병규, 성경일, 윤여산, 이정호, 홍성요 등은 영구 자격정지를 내리면서 향후 보호감찰을 통한 감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FIFA의 이번 결정은 K리그는 물론 해외리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중 5년 자격정지인 최성국의 경우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리그 FK라보트니키로 진출하려다 마케도니아 축구협회의 반대로 이적이 무산됐다.
FIFA의 결정으로 최성국은 김정겸과 함께 5년 뒤에는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5년 뒤면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든다. 현실적으로 몸 관리를 꾸준히 한다고 해도 선수 생활을 다시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FA는 크로아티아의 빈코 사카 코치를 비롯해 전 메디무예 소속 마리오 다르모필과 골키퍼 다니엘 마다릭 등 15명에 대해 영구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09~2010 시즌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크로아티아 축구협회가 선수 자격 박탈 징계를 내린 데 따른 추가 조치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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