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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 "서부서, 피의자 기본권 처참히 짓밟았다"


[권혜림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박시후 측 법무법인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일 박시후 측 법무법인 푸르메는 '사건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서부경찰서가 피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출했다며 시간대별 유출 경과 내용을 배포했다.

푸르메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 2월18일 오후 10시 경 A양 고소장 접수 3일 만에 언론에 박시후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지적으로 시작, 경찰이 CCTV 증거 자료와 약물 감정 의뢰 사실, 휴대폰 제출 거부 등을 언론에 알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3월22일에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며 수사 기밀을 유포했고 이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 구속영장 검토' 등 검찰송치의견을 미리 언론에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박시후 측은 "서부경잘서가 중립적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박시후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 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푸르메는 사건에 대한 MBC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시후 측은 "MBC는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저희 변호인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약물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후 합의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고소 직후 바로 거액의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기소 의견 검찰 송치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했을 뿐 아니라 사건 후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라며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저희 변호인은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박시후에 대해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경찰 수사 마무리를 알렸다. 박시후는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15일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22세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박시후와 그의 후배 K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모처에서 강간을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박시후의 후배 연기자 K씨 역시 이날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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