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형,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날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형과 함께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며 그 중에 두 명은 당시 13세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에서 2012년에 걸쳐 총 5번의 성폭력이 일어났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 범행 역시 청소년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저질렀기 ??문에 수법도 유사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 비춰 볼 때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하다"며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 평가 척도에 따르면 점수는 중간이지만 중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 사건 범죄 자체가 2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수단이 유사하다. 성범죄 초범이긴 하지만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선고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7년, 10년간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추적이 확정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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