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고영욱 측은 지난 10일 선고 공판 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지난 1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5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억울함을 토로했던 고영욱은 항소를 통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선고 공판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명확하다 ▲성인 남성인 고영욱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구체적인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력 행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사건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수사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더불어 정보공개 7년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그러나 고영욱 측이 이에 반발,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고영욱 사건은 재판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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