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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영욱, 뉘우침 없이 피해자들에게 죄 떠넘겨"


[장진리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고영욱은 이 날 징역 5년, 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고영욱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피해자들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고영욱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 범행도 청소년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저질렀기 때문에 수법도 유사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특히 영장까지 청구되고 기각된 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갖는 막연한 호기심과 관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밝힌 법원은 "사리 분별·판단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범행의 상대로 삼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수사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쪽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죄질에 비춰볼 때 엄하게 다스림이 당연하다. 그러나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사실상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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