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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측, 피해자 A양·지인 B양·경찰관 '증인 신청'


法, 피해자 A양 증인 채택은 보류 "자세한 경위 조사하겠다"

[장진리기자] 항소한 고영욱 측이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 B양,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J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고영욱은 이 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 부당 ▲정보공개 고지 기간 과다 등 총 4가지를 항소 이유로 들었다. 1심에서 주장한 "A양과는 합의 하에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고영욱 측은 A양을 제외한 피해자 B, C양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 B양,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J씨를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합의가 있었다"며 B양과 경찰관 J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했으나, 피해자 A양의 증인 채택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현재 상태와 합의 경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증인 채택을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속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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