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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혐의 대부분 인정…"A양, 합의 있었다"며 불복


A양 제외한 B, C양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형량 과해 항소

[장진리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 A양과 관련해서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고영욱은 이 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 부당 ▲정보공개 고지 기간 과다 등 총 4가지를 항소 이유로 들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반성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힌 고영욱 측은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 A양과 관련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불복의 입장을 유지했다.

고영욱 측은 "A양과는 합의하에 관계가 있었다"고 1심의 주장을 거듭하며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 B양,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J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B양과 경찰관 J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했으나 "현재 상태와 합의 경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피해자 A양에 대한 증인 채택은 보류했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속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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