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군 기강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예병사 제도(국방부 홍보지원대원)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SBS '현장 21'에서 연예병사들의 근무 태만 실태가 방송되며 연예병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연예사병 복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 사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군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됐다"며 "성실하게 군 복무 중인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연예병사 제도는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만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오히려 신뢰가 상실됐다"고 폐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감사로 징계가 결정된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에서 징계 수순을 밟게 되며, 현재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 중인 15명은 오는 8월1일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된다. 또한 전역 시기를 3개월 미만으로 앞둔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 일반 업무를 보게 된다.
국방부 측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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