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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적 문제 해외서도 주목


FIVB 다음주 중 최종 결론 내릴 듯…4년계약 주장 새 쟁점

[류한준기자] 김연경의 2013-14시즌 거취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여부에 대해 다음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유럽배구 전문 소식을 다루고 있는 '볼리컨츄리닷컴'은 4일자 헤드라인을 '김연경 문제, 해법 찾나?'로 뽑았다. 한국을 넘어 세계여자배구계에서 레프트 공격수로 톱클래스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연경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볼리컨츄리닷컴'은 김연경의 2011-12, 2012-13시즌 소속팀이었던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이 터키배구협회(TVF)를 통해 FIVB에 이적 문제와 관련해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FIVB는 다음주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에서 김연경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컨츄리닷컴'은 "FIVB가 2년여를 끌었던 김연경의 선수신분과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사실은 3일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다. FIVB 법률위원회는 연맹 산하 다른 위원회처럼 연례행사로 치러진다. 김연경 문제 때문에 따로 급하게 소집된 건 아니다. 위원회 안건 중 하나로 김연경 문제가 올라갔다.

FIVB는 지난 8월 21일과 24일 대한배구협회(KVA)와 김연경의 원 소속팀 흥국생명에 공문을 보냈다. 김연경이 현재 선수신분과 ITC 발급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빗고 있는 데 대해 법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통보였다.

여기서 FIVB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FIVB가 직접 ITC 발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둘째는 흥국생명, 페네르바체 구단과 협상을 통한 중재안을 내 ITC 발급을 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두가지 중 어느 쪽으로 법률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지는 미지수다.

만약 FIVB 직권으로 김연경이 ITC를 발급받는다면 쿠바 출신 선수를 제외하고 해외 이적문제에 FIVB가 개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FIVB의 이런 통보에 배구협회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FIVB가 결정한 내용을 바꾼 이유를 밝혀달라는 질의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FIVB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볼리컨츄리닷컴'은 "페네르바체 구단이 자국협회를 통해 FIVB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2013-14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이 문제를 질질 끌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페네르바체는 FIVB에 '김연경과 구단이 맺은 계약기간은 4년'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2011-12시즌을 앞두고 일본 JT 마블러스를 떠나 페네르바체로 옮겼다.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다. 당시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었고 임대신분으로 터키에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연경은 2011-12시즌 도중 현재 자신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주)인스포코리아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과 ITC 발급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이 됐다.

김연경의 선수신분과 계약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지만 2012-13시즌 ITC를 발급받고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인스포코리아측은 당시 2012-13시즌을 앞두고 김연경이 페네르바체와 2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페네르바체가 FIVB에게 알린 계약기간과 차이가 생긴다. 페네르바체 또는 인스포코리아 아니면 흥국생명 중 어느 한 쪽이 계약기간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한편 흥국생명 구단 관계자와 연맹 관계자는 로잔으로 떠났다. FIVB가 법률위원회에서 김연경 문제를 재논의하는 부분과 페네르바체가 밝힌 4년 계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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