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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구형 "많이 뉘우쳤다"


"한국에서 좋은 일 하며 살고 싶다" 선처 호소

[이미영기자]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에이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가 또 다시 마약류에 손댄 점을 지적했다. 다만, 에이미가 범행을 자백하고 우울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연인 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 권 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받아 이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일자는 권모씨의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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