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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축소술·천공·과실…故신해철 측이 밝힌 쟁점7


故 신해철 측, 공식 기자회견 열어 "진실 밝힐 것"

[장진리기자] 故 신해철 측이 고인의 사인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故 신해철 측은 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과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인의 매형이자 유가족 대표인 김형열 씨와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김재형 이사와 신해철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날 신해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S병원에 장 협착 수술을 받은 17일부터 끝내 사망에 이른 27일까지의 자세한 경과 상황을 알리고, 사인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7가지 쟁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故 신해철 측이 밝힌 쟁점은 위밴드 수술, 위 축소술, S병원의 진료 기록, 장 천공, 퇴원 후 음식 섭취, 국과수 부검, 의료 과실 등 총 7가지다. 고인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유가족과 소속사 측이 밝힌 7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위밴드 수술

고인은 2009년 역류성 식도염으로 S병원 원장이 당시 운영하던 다른 의원에 내원했다가 원장의 권유로 위밴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S병원 기록에는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족과 소속사 측은 고인이 이번에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CT 사진을 비교해 보니 이미 2012년에 위밴드는 이미 제거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수술은 위밴드 수술과 전혀 상관이 없다.

◆위 축소술

S병원 원장은 고인과 보호자에게 위를 잘 꿰맸으며 뷔페에 가서도 2접시 이상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고, S병원 기록에도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 축소술을 했다는 진료 기록이 있다. 또한 S병원 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아산병원에 내원하기 5일 전에 고인이 비만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국과수 부검에서도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 이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인은 10월17일 위 축소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S병원 진료 기록

유족은 10월 22일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아산병원으로 옮긴 바로 그 다음날 23일 S병원에 고인과 관련된 진료 기록 일체를 발부해 달라고 요청, 방사선 사진과 진료 기록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S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수술 기록, 수술동의서 등을 주지 않아 왜 이것이 빠졌느냐고 문의하니 원장님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인이 사망한 후 10월 28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고인이 치료 받은 17일부터 22일까지 CCTV 영상과 복강경 수술 동영상을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오면 주겠다고 했다. 이런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다. 그런데 경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 수술 동영상이 없다고 받지 못했는데 현재 녹취 내용을 경찰에 제시해 다시 경찰이 저장장치를 압수해 복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 천공

S병원에서 찍은 복부 CT 사진에 의하면 장 천공 사진은 없었다.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22일에 찍은 CT 사진에는 소장에서 1cm 가량의 천공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천공은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으므로 고인에게 생긴 천공은 17일 받은 수술로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퇴원 후 음식 섭취

S병원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10월 19일 09시 14분 경에 '수술부위 이상 없음 확인 후 퇴원 오더 남, SOW 진행 후 퇴원'이라는 부분이 있다. 병원비를 모두 정산하고 퇴원했고 고인은 S병원 처방에 따라 퇴원했다.

SOW는 'SIPS OF WATER',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는 얘기다. S병원에서는 고인이 퇴원할 당시에 금식을 하라는 처방을 한 적이 없고 미음 죽 밥 순으로 식사를 하라고 했다. 고인은 퇴원 후에 미음을 먹고 복통이 생겨서 미음을 먹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래서 미음을 반쯤 먹다가 포기했다.

당시 고인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하는 상태였다면 무슨 설명을 했거나 거기에 기재를 했거나, 수액을 주입하는 처치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고인은 수액도 맞지 않았고 원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거듭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미음, 죽, 고기 국물 등을 먹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복통이 심해서 두 세 숟가락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

◆국과수 부검

진료 기록, 유족 진술 등을 볼 때 위 축소술을 했다고 보고 있었다. 배에 복수가 차면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심낭에 물과 공기가 차 있었던 사실로 미뤄봤을 때 심낭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부검 결과 위 축소술을 했다는 사실과 심낭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고인의 심낭 천공은 의인성 손상이 우선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실을 부검 결과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의료 과실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복잡하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악결과를 예상했는지 그리고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다. 장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장천공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후 장천공 심낭천공에 대비하여 고인이 보인 증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고인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가 제 때 제대로 처해졌는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진료기록을 기록하고 교부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필요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의료 행위가 적절하게 진행됐다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

조이뉴스24 안성(경기)=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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