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고(故) 신해철 측이 수술 동영상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S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강행한다.
7일 오전 신해철 측 관계자는 "처음부터 수술 동영상이 없었다는 경찰 발표를 접했다. 분명 S병원 측은 고인의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가 당혹스럽다"며 "소송은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을 조사해 달라는 신해철 측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11월 1일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이날 송파경찰서는 S병원이 수술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신해철 측은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과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화장 직전 부검을 결정하고 최근 진행한 만큼 부검 결과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일 신해철의 유가족 대표 및 소속사 관계자, 사건 담당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해철 아내와 매니저들의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신해철 측은 "신해철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간 순간까지 17일부터 22일의 CCTV와 수술 영상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라고 전했다. 그쪽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녹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 부검을 실시했다. 당일 1차 결과는 약식으로 브리핑했으며, 세부 결과는 1~2주 후 발표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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