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A.P 멤버들은 소장에서 2011년 3월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이번 소송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B.A.P는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 그 배경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B.A.P는 남미 투어를 앞두고 활동을 중단, 휴식기를 가진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측은 "그동안 TS엔터테인먼트와 B.A.P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진해 왔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쉼없이 달려온 이들의 노력과 수고에 맞는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에 TS는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당분간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활동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데뷔한 B.A.P는 그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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