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도핑검사를 통해 금지약물의 하나인 테스토스테론 투여가 확인된 '한국 수영의 대들보' 박태환(인천시청)이 선수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두 달 앞둔 지난해 7월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주사를 맞았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를 여러 번 했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맞은 주사가 탈이 났다.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뿐만 아니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금지하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였다.
박태환이 현재 처한 상황은 앞서 WADA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을 뻔했던 배드민턴 간판 이용대(삼성전기)와는 경우가 다르다.
이용대는 지난해 1월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도핑테스트와 관련,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도핑테스트를 위해 규정한 도핑 절차와 입력 시스템을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복식 파트너인 김기정(삼성전기)과 함께였다.
이용대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후 적극적인 소명 활동을 했다. 징계로 인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결국 징계가 철회돼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용대, 박태환 등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은 WADA를 포함해 각 경기 국제단체들로부터 불시에 도핑테스트를 받는다.
박태환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직접 관리를 받는 선수다. 그러나 박태환은 이용대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용대는 도핑 절차 규정을 위반했을 뿐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실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다.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FINA의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직접 나서 금지약물 주사가 고의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WADA 규정은 엄격하다. 선수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의사나 트레이너가 금지약물을 투여했다고 해도 해당 선수에게 예방의무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FINA의 도핑 규정에 따르면 선수자격정지 또는 경기 출전정지 징계 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징계가 확정되면 박태환은 당장 내년에 열리는 2016 리우 올림픽 출전도 할 수 없게 된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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