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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빈볼 논란' 김성근에 벌금 300만원 징계


선수단 관리 소흘 책임…한화 500만원·이동걸 200만원

[김형태기자] 경기 도중 빈볼 시비를 일으킨 한화 이글스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한화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벌어진 퇴장사건을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경기에서 5회말 롯데 황재균 선수에게 몸에 맞는 볼을 던져 퇴장당한 한화 이동걸에게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4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출장정지 5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김성근 감독에게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하여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고, 한화 구단에게도 리그 규정 제 24조(신설)에 의거 제재금 500만원을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당시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빈볼로 인해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달려 나와 경기가 중단되는 등 스포츠 정신을 위배한 행동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판단, 해당 선수에 대한 제재와 함께 감독과 소속 구단에게도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KBO는 지난 7일 개최된 실행위원회에서 출장정지를 받은 선수의 제재 경기수를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한 시점부터 연속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엔트리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팀 경기수 만큼 출장정지 제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빈볼, 폭행, 도핑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구단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제24조)을 신설했다.

KBO는 "빈볼을 던진 투수뿐만 아니라 해당 구단에 대해서도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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