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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 "강제출국, 과잉제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명령에 정지신청→항고장 제출

[장진리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82년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에이미는 지난 2006년부터 가족들과 한국에서 줄곧 생활해왔다. 현재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다시 항고장을 제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은 과잉제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밖에 고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에이미가 본래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해 왔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과 에이미는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 없이 스스로 국외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닌 점, 에이미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에이미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출국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이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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