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가수 싸이가 임차인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1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차인은 이날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예고 없이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출석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당황스럽다"라며 "내달 선고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앞서 싸이 측은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 있는 카페가 있었다. 이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 건물을 사들였고 기존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6일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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