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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임차인과 법정 공방 승소


法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5, 6층을 인도하라"

[정병근기자] 가수 싸이가 자신의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5, 6층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유모 씨(싸이의 부인)에게 각각 3200여만 원,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최 씨 외 2명)와 원고(싸이 외 1명)의 건물인도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 측은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 있는 카페가 있었다. 이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 건물을 사들였고 기존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6일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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