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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대마 혐의 항소심…쌈디 "형 도리 잘못해 미안"


이센스 "벌 받은 것 억울하지 않아, 죄송" 선처 호소

[이미영기자] 래퍼 사이먼디(쌈디)가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래퍼 이센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허부열 판사)의 심리로 이센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센스는 "수감생활을 하면서는 규칙적이고 맑은 정신으로 생활했다. 조금씩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박증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이센스는 "강박증이 심해질 때 대처하는 법에 있어서 상당히 미숙했고, 사람을 대하는 자체가 항상 불안했다. 지금 생각으로는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받아들이고 치료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벌을 받은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센스와 슈프림팀으로 활동했던 사이먼디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이먼디는 이센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해 "당시 소속사와 갈등도 있었고, 음악신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아도 극단적으로 행동했다. 대마초 흡연이 안정감과 차분함을 주는 것 같아 점점 의존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책임도 있다. 활동 당시 나는 솔로도 병행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살기 바빴다"라며 "형으로서 도리를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함 마음이다. 이제는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옆에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까이에서 지내며, 예전처럼 최선을 다해 친동생 이상으로 돌볼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7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센스는 이에 항소했다.

이센스는 앞서 201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0일 속개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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