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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이센스, 징역 1년6월 실형 '항소 기각'


동종 범죄로 또 범행 등 이유로 원심 유지

[정병근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센스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렸던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55만원 형을 유지했다.

이센스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3일, 19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총 6번의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센스가 2012년 4월 동종 범죄로 집행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센스는 항소 선고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7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센스는 이에 항소했다.

이센스는 앞서 201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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