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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항소심서 "재산 은닉 의도 없었다" 무죄 주장


박효신 무죄 주장vs 검찰 항소 기각 요청 '법정 공방'

[이미영기자]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이 항소심에서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 박효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의 변호인 측은 "젤리피쉬 계좌에 돈을 넣고 박효신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서 채권자의 재산에 대한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 박효신은 강제집행면탈을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국내 톱스타로 재산도 있고 그동안 성실히 돈도 갚았다. 두터운 팬 층도 있고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으로서 굳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효신은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계좌를 이용하게 됐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내 단순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원심 확정을 요청했다.

앞서 박효신은 2008년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30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긴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박효신은 2013년 15억원의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로 피소됐다.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효신은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이자 등 모두 33억여 원의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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