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민기의 소속사 고오드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조이뉴스24에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민기 측은 "당시 여자 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 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됐다"라며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기는 부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으로, 지난 2월 일행들과 부산의 한 클럽을 찾았다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발 당했다. 당시 여성 A씨는 진술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기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최근 연예계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이민기가 검찰 재수사를 받고 있다는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가 돌며 소문이 확산됐다. 이민기 측은 "검찰 재수사는 없다"며 찌라시 유포자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민기는 내달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으며, tvN 드라마 '내일 그대와' 출연 물망에 오른 상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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