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실을 시인힌 유창식(KIA 타이거즈)이 당분간 야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 선수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KBO에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경기에서 고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혔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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