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정관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2차 미래기획위원회'을 열었다.
체육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올림픽 헌장에서 요구하는 ▲자율성 보장 ▲정관과 제규정 간 불일치한 부분 ▲과도한 규제, 이사회 구성, 임원 임기(중임)제한, 고유 목적사업, 각종 위원회 설치 조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체육회 측은 "각 체육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체육회 비전 및 KSOC(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Agenda 2020(이하 KSOC 아젠다 2020)의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차기 회의에서는 비전과 각 과제를 심층 검토키로 했다.
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KSOC 아젠다 2020은 체육회가 202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20개를 담을 예정이다.
체육회는 전 체육인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12월)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육단체 임직원, 선수(동호인), 지도자, 심판, 언론인, 기타 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육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다.
한편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KSOC 아젠다 2020, 체육인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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