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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배구협회장,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


임시대의원 총회서 전원 불신임…협회 비대위 구성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이하 배구협회) 회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지난 8월 9일 배구협회 수장을 맡은 뒤 단 5개월도 채우지도 못한 것이다.

배구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협회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임시 대의원총회는 서 회장을 포함해 현 배구협회 집행부 불신임 건으로 열렸다.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배구협회는 당초 총회 개최를 거부했다. 현 배구협회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측은 지난 16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에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 공문을 제출했다. 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여 당일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린 것이다.

대의원 총회 결과 서 회장을 포함한 현 배구협회 임원(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배구협회 재적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 전원이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일 임시 대위원총회 결과는 배구협회 정관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가결됐다. 불신임 사유는 ▲서 회장 취임 후 5개월이 지났지만 회장 선거 출마시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배구협회장의 재정적 후원 미이행이다.

임시 대위원총회 결과에 따라 서 회장을 포함한 배구협회 제38대 임원은 해임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배구협회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바로 구성했다.

비대위는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비대위 위원장으로는 홍병의 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 회장이 맡았다. 부위원장에 박용규 경기도배구협회 회장, 간사는 김형용 전라남도배구협회 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비대위는 배구협회정관 제21조 제3항에 의거해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당면한 배구협회 현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배구협회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성하겠다"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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