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을 투약한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을 불구속 기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으며,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3월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로버트 할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로버트 할리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로버트 할리는 검찰 조사에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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