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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마약 혐의는 진행 중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새벽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약 5m 이동해 주차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웃돌았다.

경찰은 남태현을 소환조사해 음주운전이 맞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남태현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나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너무 부끄럽다"며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태현은 전 연인이었던 방송인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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