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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초상권 침해"…하이브, 軍위문편지앱에 내용증명 '철퇴'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국군위문편지앱 운영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9일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 운영사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단체 이미지 [사진=방탄소년단 SNS]
방탄소년단 단체 이미지 [사진=방탄소년단 SNS]

하이브는 "회사와 아티스트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 강조했다.

최근 국군위문편지앱 운영사는 방탄소년단 멤버별 커뮤니티를 오픈한 것은 물론 자사 커머스 채널을 통해 멤버 실명을 활용한 인형을 판매했다.

해당 운영사가 방탄소년단의 초상이나 성명 등 IP를 무단 이용한 것과 관련, 하이브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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