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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결국 재판서 울컥…"수홍이는 자식 같은 아이"


[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울컥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효도를 다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씨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10차 공판에 참석, 검찰의 증인신문 후 박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았다.

박씨는 변호인이 "고소인(박수홍)이 (박씨의) 자녀 등을 고소하거나 일방적 자료를 내놓고 있다. 본인은 기자회견 등 (대응)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왜 그랬냐"고 묻자 그는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다. 남들에게 괴로운 말을 차마 못하겠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수홍이도 (고소 이후)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님이 아주 속상해하신다. 미흡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남은기간 효도를 다 하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2년 박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씨 측이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개인 계좌 무단인출 29억원, 허위직원 급여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측은 변호사비 횡령 등 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씨가 라엘, 메디아붐의 법인카드를 PC방·학원비·헬스클럽 등에 사용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박씨는 PC방 사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없어 업무를 보려 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학원비 등은 직원 복리후생 취지라고 답했다. 박씨는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박씨와 함께 부인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실시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이후 박씨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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