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아이브 장원영에게 악의적 비방을 한 혐의로 1억원 소송에서 패소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88년생으로 1심 패소 판결 기사를 본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타쉽에 따르면 스타쉽이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 또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 측은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며 "당사는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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