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손배소)에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9년 안재현과의 이혼 당시 HB엔터테인먼트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시한 뒤 같은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사측에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비용 3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재를 시도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유튜브 채널 출연료,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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