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수홍 친형 박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20일 서울 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는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이 명확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씨에 대한 선고형이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2년 두 사람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62억원 가운데 연예기획사 라엘 7억원, 메디아붐 13억원 등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후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존재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에게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입장을 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