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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꼼짝마"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춘천국유림관리소가 봄철을 맞이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1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인 춘천, 화천, 철원, 가평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개조 17명)을 편성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위기·희귀식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춘천국유림관리소/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춘천국유림관리소/산림청]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 내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과 접근성 취약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법령(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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