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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싸이,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2일 4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실근무 의혹을 받아온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는 직접적 연관없어 형사입건 하지 않았지만,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이의 작은 아버지 박모씨(52)에 대해서는 조카인 싸이의 편입대가로 회사 자금 2천750만원을 근무한 회사에 제공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대표 박모(3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2년 12월 싸이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싸이의 편입 대가로 소프트웨어 매출을 가장해 2천750만원을 받은 뒤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박은경기자 imit@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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