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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프로축구연맹 징계에 재심 청구


[최용재기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내린 징계 처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인천은 홈 경기에서의 불미스런 일로 연맹으로부터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외 장소인 제3지역에서 홈경기 1회 개최와 관중 홍염 사용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인천구단은 4일 제출한 재심청구를 통해 "시민구단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고지를 떠나 홈경기를 개최한 역사가 없고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구단으로서 존재의미가 상실되는 만큼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4일 인천-대전의 경기에서 발생한 서포터즈의 금지물품(홍염) 경기장 반입 및 사용, 경기종료 후 원정 서포터즈의 경기장 난입, 양팀 서포터즈간 집단 폭력행위 등에 대해 29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미흡을 이유로 홈팀 인천구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인천구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경호인력의 증대, 관할 경찰서 협조를 통한 경찰 병력 배치, 출입구 보안 및 검색 강화를 통한 반입금지 물품의 제한조치를 통해 지난 4월1일 경남과의 홈경기를 무사히 치렀기 때문에 구단의 개선 노력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구단은 또 폭력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에 대한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 및 원정버스 탑승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 구단은 대전전에서 발생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K리그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구단 차원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최용재기자 indig8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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