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지난 7월부터 3개월을 끌어오던 김연경(페네르바체)의 이적 문제와 자유계약선수(FA) 자격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의 현재 신분과 계약에 대해 협회와 한국배구연맹(KOVO)의 로컬 룰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지난 9월 7일 협회의 중재로 흥국생명과 합의한 내용대로 페네르바체로 FA 이적이 아닌 임대 형식으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터키와 시차가 나기 때문에 아직 페네르바체 구단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당초 4일 FIVB에서 결정을 통보한다고 했는데 뒤로 밀렸다"며 "그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결론이 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김연경과 만나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 우리도 시즌 준비를 하고 있고 페네르바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흥국생명은 "FIVB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김연경이 해외 구단에서 뛰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각종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와 한국배구연맹(KOVO) 배구관계자,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흥국생명 배구단은 "우리나라 프로여자배구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FIVB의 결론을 환영한다"며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을 비롯한 배구 관계자들과 배구 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측은 "지난 9월 7일 작성한 합의서 그 이전 상황에 대한 질의를 협회에 제출했다"며 "FIVB가 협회에 통보한 건 당시 그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포코리아 관계자는 "김연경과 이 문제를 두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며 "선수 본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IVB는 각국 협회의 규정(로컬룰)을 우선순위에 두긴 하지만 계약 분쟁 등 선수 권익 관련 부분에선 선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앞두고 김연경 본인과 에이전트측 입장인 FA 자격 인정 쪽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FIVB는 협회, 흥국생명, 김연경이 각각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기준으로 구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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